공지사항
제목 | 2023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 주택2기분) 부과 및 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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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3.09.13 |
내용 |
<2023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 주택2기분) 부과>
○ 부과현황: 2,880건 / 126,719천원 ○ 부과대상: 2023. 6. 1. 현재 토지·주택의 소유자 ○ 납부기간: 2023. 9. 16.(토) ~ 10. 4.(화) ○ 고지서 분실 및 카드납부 원할 시 신등면 총무부서(055-970-8504)로 연락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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