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제목 | 산청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표 |
---|---|
작성자 | 상하수도사업소 |
작성일 | 2014.07.16 |
내용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출방법
건축물용도별 오수발생량 X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액 = 원인자부담금 - 오수발생량은 환경부 고시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의거 오수량 산출 - 원인자부담금은 산청군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액에 의거 산출 예1) 사무실 250㎡, 오수발생량 15ℓ/㎡, 250㎡ x 15ℓ/㎡ =3.750ℓ = 3.75㎥ 오수발생량이 10㎥이하로 원인자부담금 미부과대상 예2) 음식점 180㎡, 오수발생량 70ℓ/㎡, 180㎡ x 70ℓ/㎡ = 12,600ℓ =12.6㎥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량은 2.6㎥ (10㎥초과량만 부과) 부과기준표상 2㎥은 2,697,000원, 3㎥은 4,045,000원 2,697,000 + {(4,045,000-2,697,000) x 0.6} = 3,505,800원 원인자부담금은 3,505,800원이며 만약 원인자부담금이 50,000,000원 이상일 경우 조례에 따라 준공검사이전까지 최대 3회 분납할 수 있습니다. |
파일 |
이전글 < | 2022년도 산청군 하수도 원가정보 공개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