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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군민여론조사 실시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1.29
내용 [산청군 공고 제2024-121호]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2024~2026년 산청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 결정을 위한 군민의견수렴 여론조사 실시 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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