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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 적용범위 안내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 2016.10.27
내용 보건복지부는 지난 9.28.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등을 ‘공무수행사인’의 적용범위에 포함하여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보장급여법」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을 ‘공무수행사인’인 기관·단체·개인에 포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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