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1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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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3.02 |
내용 |
2021년 12월 결산법인은 3.3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하며, 3.1.부터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과 연결납세법인은 4.30.까지 법인세를 신고 국세청은 신고에 필요한 정보부족으로 납세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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