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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8.25
내용 국토교통부에서「공인중개사법」제47조의2에 따라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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