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9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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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과 |
작성일 | 2019.12.04 |
내용 |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오니 사실조사를 위해 대상 세대를 방문할 경우
주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조사기간 : 2019.12.2.(월) ~ 2019.12.30.(월) * 중점조사대상 - 제3자의 거부불명등록 요청 민원 접수된 자 - 무단전출입자 및 허위전입자 등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자 등 * 자진신고자 과태료 경감안내 -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자에 대하여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가능 - 다만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과태료의 4분의 3까지 경감가능 * 관련문의 : 주소지 읍면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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