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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거래신고 개정에 따른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13
내용
부동산거래신고 개정에 따른 안내 1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2월 21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와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있어 홍보하여,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드립니다.

■ 거래기간 단축
-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60일 이내 신고 => 30일 이내 신고
-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300만원 이하)
■ 부동산 거래해제 신고 의무화
- 거래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300만원 이하)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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