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분야)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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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4.04.04 |
내용 |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하고 탄소배출은 줄이고 인센티브는 올리고 1. 참여혜택: 제도 참여전 일평균 주행거리와 제도참여기간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하여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 지급 2. 참여대상: 비사업용 승용 또는 승합차량(12인승 이하) 3. 참여방법: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홈페이지 접속 또는 QR코드를 통해 참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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