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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7.12.29)개정에 따른 음식점 공동조리장 확대 등 규제개선 사항 안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18.01.12
내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7.12.29)개정에 따른 음식점 공동조리장 확대 등 규제개선 사항 안내 1
식품위생법시행규칙[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 제8호가목 2)라)에 의거

" 같은 건물 내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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