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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복지공단 융자사업 홍보
작성자 경제도시과
작성일 2017.02.20
내용 < 주 요 내 용 >
○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생활안정자금의 지원)』에 근거하여 저소득근로자가 목돈이 필요하거나 임금감소 및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저리의 생계비 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사업)
『고용보험법 제29조(피보험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훈련생계비 대부)』에 근거하여 저소득 취약계층(비정규직근로자, 전직실업자)이 생계비 부담없이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통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도록 지원

붙임 융자사업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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