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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근로자 사업주 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경제도시과
작성일 2018.01.22
내용 1. 고용노동부는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사업주 장려금 제도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지원제도 안내 리플릿(첨부)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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