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 2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연장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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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2.07 |
내용 |
[경상남도 고시 제2022-59호]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고시합니다. ※ 기존 경상남도 고시 제2022-30호(2022.1.17.)는 본 고시로 대체함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현재의 방역수준을 유지하며 유행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의료체계 부담 등 사회·경제적 피해의 최소화가 필요함에 따라 기존 방역 조치를 유지하며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가. 적용기간 : 2022. 2. 7.(월) 0시 ~ 2022. 2. 20.(일) 24시 나. 적용지역 : 도내 전 지역 다. 경과규정 등 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022.2.21.(월) 05시까지 적용 ② 방역패스 적용 대상(연령, 12세 이상) 확대* : 2022.3.1.(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계도기간 : 2022.3.1.(화)~ 2022.3.31.(목) * 적용기간, 범위 등 제반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③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밀집도 완화 조치 계도기간 : 2022.2.7.(월) ~ 2022.2.25.(금)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붙임1) 행정명령 연장 고시문 1부. (붙임2)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붙임3)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붙임4)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붙임5)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붙임6) 거리두기 QA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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