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 제2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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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5.31 |
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8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2022년 제2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신청접수 공고문 1부. 인증제도 개요 1부. 인증제품 목록 1부. 끝.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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