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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수요조사 실시(양봉농가 월동벌 피해 농가 대상)
작성자 농축산과
작성일 2022.03.29
내용 가. 신청기한: 2022. 3. 31.(목)까지
나. 신 청 처: 해당 읍,면사무소
다. 지원대상: 도내 주소지를 둔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자 등)
라. 자금용도: 운영자금, 시설자금
마. 융자금리: 연1%(기한내 금리 1%, 연체금리: '22년 기준 4.78%(매년변경))
바. 융자조건: (운영)1년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사. 융자한도(운영/시설): 농어업인(3천/5천), 법인,생산자단체(5천/3억)
아. 지원제외: 지원할수 있는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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