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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원발의 [수산자원관리법],[양식산업발전법],[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작성자 농축산과
작성일 2023.05.22
내용 의원발의 수산자원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2023. 5. 25.(목)까지 붙임 검토의견 서식을 농축산과 축산내수면담당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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