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의원발의 [수산자원관리법],[양식산업발전법],[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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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축산과 |
작성일 | 2023.05.22 |
내용 |
의원발의 수산자원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2023. 5. 25.(목)까지 붙임 검토의견 서식을 농축산과 축산내수면담당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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