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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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축산과 |
작성일 | 2023.12.11 |
내용 |
「축산법 시행규칙」 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꿀 등급판정 시행을 위해 등급판정 대상 축산물에 꿀을 포함하고, 꿀 등급판정 관련 방법·기준·절차 등을 규정(제38조제1항, 제45조제1항, 별표 4·5, 별지 제37호의3서식·제44호의3서식 등) - 축산업 허가·등록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을 하려는 자가 받아야하는 교육은 허가·등록 신청 전 2년 이내 교육만 이수한 것으로 봄(제36조의2제1항) - 축산업 허가·등록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을 한 자가 받아야하는 보수교육의 기산일을 허가·등록한 다음 연도의 1월1일로 함(별표 3의4) ○ 공포일 및 시행일 : 2023. 1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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