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소개

공지사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2014년 가축 재해보험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농축산과
작성일 2014.02.02
내용 ○ 보험사업자 : NH농협손해보험 및 LIG컨소시엄
○ 가입금액 : 가입자 자율결정
○ 가입기간 : 1년 단위(월 단위도 가능)
○ 보험요율 : 보험사업자와 보험가입자간 계약에 의함
○ 대상축종 : 소(생후 2월령이상 한우·육우·젖소), 돼지, 닭
※ 주요가축을 우선 지원 하되, 말·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사슴·양·벌·토끼도 가능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축산농가로서 관내 관할지역 내에 사육중인 가축에 한하며, 축산업등록의무축종(한우,젖소,돼지,닭,오리)은 축산업 등록을 필하고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등록대상 : 축산법 제22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27조 참고
○ 지원내용 : 농가 자담분(50%) 중 25%를 지방비로 지원
- 자부담 50% ⇒ 지방비 25%+자부담 25%
○ 지원한도액 : 농가당 보조금(도비 및 군비) 3백만원
※ 보조금 초과시 국비와 농가 자부담으로 추진

붙 임 : 2014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추진계획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여름철 폭염대비 가축관리 리플릿 홍보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