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4년 가축 재해보험 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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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축산과 |
작성일 | 2014.02.02 |
내용 |
○ 보험사업자 : NH농협손해보험 및 LIG컨소시엄
○ 가입금액 : 가입자 자율결정 ○ 가입기간 : 1년 단위(월 단위도 가능) ○ 보험요율 : 보험사업자와 보험가입자간 계약에 의함 ○ 대상축종 : 소(생후 2월령이상 한우·육우·젖소), 돼지, 닭 ※ 주요가축을 우선 지원 하되, 말·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사슴·양·벌·토끼도 가능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축산농가로서 관내 관할지역 내에 사육중인 가축에 한하며, 축산업등록의무축종(한우,젖소,돼지,닭,오리)은 축산업 등록을 필하고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등록대상 : 축산법 제22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27조 참고 ○ 지원내용 : 농가 자담분(50%) 중 25%를 지방비로 지원 - 자부담 50% ⇒ 지방비 25%+자부담 25% ○ 지원한도액 : 농가당 보조금(도비 및 군비) 3백만원 ※ 보조금 초과시 국비와 농가 자부담으로 추진 붙 임 : 2014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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