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1년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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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축산과 |
작성일 | 2021.02.03 |
내용 |
2021년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 신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하시는 귀농인께서는 참고하시어 기간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1. 2. 3.~ 2021. 2. 26.(평일, 09:00~18:00) 2.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언경제담당 3. 신청자격 ❍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농촌지역 이주직전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농촌외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65세 미만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농지원부,경영체 등록 등 농업 종사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 ※ 농업 외 다른 직업을 겸한 자 제외(단,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과 겸업시에 한하여 가능) ※ 동일 시군내 전입자 제외 ※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촌지역으로 재이주한 경우 최초 농촌지역전입시점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자 ※ '전입일'의 기준: 2016. 1 .1.이후 전입농가 ※ '65세미만'의 의미: 1956. 1. 1.이후 출생인 자 4. 사 업 량 : 11농가 5. 지원금액: 농가당 1,000천원(보조 90% 자부담 10%) 6.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1부.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기타 증빙자료(귀농교육 수료증 등) 7. 자세한 내용은 붙임확인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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