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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6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통지 및 이의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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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청읍 |
작성일 | 2016.11.02 |
내용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오니,
붙임의 해당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이의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뭍임 : 1. 이의신청서 1부. 2. 2016. 7. 1. 기준 지가열람부 1부.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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