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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7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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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17.02.21 |
내용 |
▣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안내
1. 사업대상 : 민간(군민, 공공기관, 법인‧단체‧기업) 2. 사업기간 : 2017. 2월 ~ 2017. 12월(물량소진시까지) 3. 사업량 : 9대 4. 전기차 및 충전기 1대당 지원금액 고속전기차 지원금 : 20,000천원(정액지원) 충전기 지원금 : 6,000천원(최대) 5. 신청자격 및 대상자 선정 등 : 붙임 『환경부 공고문』에 의함 - 신청대상 : 전기자동차 구매신청 전일까지 산청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 산청군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산청군 내 위치한 공공기관 - 신청방법 : 전기차 판매점(대리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 작성‧접수 - 지원차종 : 공고문[붙임1] 참조 - 대상자 선정 : 선착순 접수에 의한 수시 선정 - 신청서류 ․ 개인 : 주민등록등본, 전기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 법인,기업체 등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전기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 신청서류는 전기차 판매점(대리점)에서 산청군 환경위생과로 접수함 6. 완속충전기 구입 신청 : 완속충전기 신청 및 설치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사업수행기관이 선정하여 2월 중 구체적인 절차, 비용 등을 안내(확정 시 재안내) 7. 문의전화 : 환경위생과 전기자동차 담당[970-7104]으로 안내 붙임 : 2017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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