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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여민동락카드) 안내
작성자 삼장면
작성일 2017.03.08
내용 ❍ 신청기간 : 2017. 3. 2(목) ~ 2017. 3. 24(금)
❍ 신청대상 : 경남도내 거주하는 학부모의 초·중·고학생 자녀로서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학교 밖 청소년, 북한이탈 주민자녀, 조손가정자녀, 다문화가정자녀 등 포함)
※ 법정저소득층 이외 신청자는 초중고학생 교육비 또는 교육급여 반드시 신청
❍ 신청장소 : 서민자녀 교육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 구비서류 :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서(면사무소 비치)
❍ 지원금액 : 초 40만원, 중 50만원, 고 60만원 차등지원
❍ 지원내용 : EBS 교재비 및 수강료, 온라인 수강권, 학습교재 구입비, 보충학습 수강권, 특성화고 기술·기능 학습비 지원 등
❍ 사용개시일 : 추후통보
☞ 붙임 : 2017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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