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제목 | 향토음식상품화 능력강화시범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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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18.06.11 |
내용 |
◯ 사업명 : 향토음식상품화 능력강화시범
◯ 사업내용 : 취(나물)밥 또는 딸기쌀빵 기술전수 및 상품화 목적에 맞는 비품지원 등 ◯ 사업비 : 1개소당 10백만원(보조 50%, 자부담 50%) ◯ 신청기한 : 2018. 6. 18(월)까지 ◯ 세부사업내용, 지원대상, 구비서류 : 붙임 ※농업경영체등록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 필수(미 작성시 사업신청 불가) 붙임 1. 사업안내 공고문 1부. 2. 사업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서식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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