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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8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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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청읍 |
작성일 | 2018.07.30 |
내용 |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안내(산청읍)
1. 정기검사 일시 : 2018. 9. 3(월) 10:00~12:00(오전) 14:00~16:00(오후) 2. 검사구역(검사장소) : 산청읍(산청읍사무소) 3. 정기검사 의무자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슈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 4. 정기검사 대상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저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5. 정기검사 면제 대상 ◦ 2017년 또는 2018년 검정을 받은 저울 ◦ 판매 등을 위하여 보관, 진열 중인 저울 ◦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 저울 등) 6. 문의처 : 산청군청 경제도시과(055-970-6802) 붙 임 : 2018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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