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제목 | 투표구의 명칭과 그 구역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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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과 |
작성일 | 2012.02.13 |
내용 |
산청군 선관위-40(2012.02.10)호와 관련하여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31조제3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7조에 따라 투표구의 명칭과 그 구역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선거인명부 작성 등 서거사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투표소설치예정장소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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