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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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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02.01 |
내용 |
1. 신청기간 : 2021. 2. 1. ~ 3. 12.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 신청 3. 지급단가 : 50만원 /ha 4.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다음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영노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5. 기본요건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지급대상농지 및 지급대상 농업인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자세한 요건은 붙임 참조 6. 지급대상 품목 : 논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로서 6월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이모작 재배를 할 수 있는 품목 * 자세한 품목은 붙임 참조 붙임 : 1. 2021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1부. 2. 논활용(논이모작) 사업시행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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