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제목 |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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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 |
작성일 | 2012.05.31 |
내용 |
○ 가입방식 및 가입시기
- 가입방식은 임의가입으로 사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입가능. 단, ’12.1.22 이전 사업 개시 자영업자는 ’12.7.21까지만 가능 ○ 가입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필요) ○ 보험료에 따른 실업급여 예상 수급액 (등급 선택가능) (단위 : 원) 등급 월보험료 기준보수 월실업급여 예상액 -2.25% (기준보수 50%) 1등급 34,650 1,540,000 770,000 2등급 38,920 1,730,000 865,000 3등급 43,200 1,920,000 960,000 4등급 47,470 2,110,000 1,055,000 5등급 51,970 2,310,000 1,155,000 ○ 실업급여 수급요건 및 기간 - 최소 가입기간 1년, 비자발적 폐업 등에 한해 수급자격 인정 - 가입기간에 따른 수급기간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90일 120일 150일 180일 ○ 문의사항 - 진주고용센터 (☎055-760-6771) - 하동고용센터 (☎055-884-8219) - 근로복지공단진주지사 (☎055-760-0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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