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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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청군관리계획(시설 : 산청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
공고번호 | 산청군 고시 제2019-61호 |
담당부서 | 도시교통과 |
내용 | 경상남도 고시 제1978-100호(1978.5.1.)로 최초 결정고시된 산청군계획시설(산청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산청군 고시 제2017-10호(2017.1.26.)로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였으나, 일부 오기사항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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