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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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부당이득금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공고번호 | 산청군 공고 제2019-391호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내용 | 「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의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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