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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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청군 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 입법예고 공고 |
공고번호 | 산청군 공고 제2019-551호 |
담당부서 | 재무과 |
내용 | 「산청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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