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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공고번호 산청군 산청읍 공고 제2019-12호
담당부서 산청읍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미이행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공고합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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