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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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시송달 공고 |
공고번호 | 산청군 공고 제2020-657호 |
담당부서 | 민원과 |
내용 | 「건축법」제11조 제7항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및 착공연기 기한 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건축허가에 대하여 취소 처분하고자 “ 건축신고 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통보”를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 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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