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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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행정명령 안내(정정) |
공고번호 | 경상남도 공고 제2020-1519호 |
담당부서 | 보건증진과 |
내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①고위험시설, ②다중이용시설, ③집합·모임·행사(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에 대하여 집합금지·제한 명령을 시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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