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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목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긴급 행정명령
공고번호 산청군 공고 제2020-1004호
담당부서 농축산과
내용 1. 관련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2. 최근 전국 가금농장에서 잇따른 고병원성 AI 발생(5개 도 7개 시군)과 발생농장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농가의 축산차량 미등록, 출입 통제와 소독 미흡 등 방역 미흡사항을 고려할 때, 가금농장을 출입하는 차량에 의한 AI 전파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3. 이에 따라 축산차량의 농장 및 방역이 취약한 밀집사육단지에 출입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발생 사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금농장 전체 대상, 방역이 취약한 산란계 밀집사육단지내 농장, 종오리 및 메추리 농장 등에 대해 '20.12.14일부터 붙임과 같이 축산차량의 진입 금지와 분뇨 반출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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