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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청군, 부동산특별조치법 이동상담실 호응
작성자 기획조정실
내용 산청군은 ‘찾아가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이동상담실’이 큰 호응을 얻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3~15일까지 3개 읍면사무소에서 진행된 이동상담실은 부동산특별조치법 관련 민원뿐만 아니라 소유권 관련 분야에 대한 상담과 행정서비스도 이뤄졌다.

특히 군 담당자 및 법무사가 함께 상담을 진행해 코로나19로 외부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산청군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이동상담실 운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지난해 8월 5일부터 시행됐으며 2022년 8월 4일 접수가 마무리 된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상속 등 법률행위로 양도된 부동산과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청 누락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년 6~7월에 신청이 집중되지 않도록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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