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고 - 언론보도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산청군, “임업직불금 신청하세요”
작성자 기획조정실
내용
산청군, “임업직불금 신청하세요” 1
산청군, “임업직불금 신청하세요”
17일부터 산지 소재 읍면서 접수

산청군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며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시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하는 등 지난해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사항들이 필수항목으로 들어가 유의해야 한다.

산청군은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오는 6월 지급대상자로 확정하고 7~8월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거친 후 10~12월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임업직불제 안내전화(1588-3249)나 산청군청 산촌소득담당, 읍·면사무소, 산림조합으로 문의하면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기간이 지난해보다 빨라진 만큼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기간에 유의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산청군 삼장면 청년회, 이웃사랑 실천 앞장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