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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참고자료

재난안전 - 코로나19 - 공공시설 휴무안내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11
내용 코로나19로 보건소의 입원·치료·격리를 통보받은 군민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보건소의 입원·치료·격리를 통보받은 사람 중 격리해제된 사람

▶신청기간
 • 22.2.14이후 격리자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22.2.13이전 격리자 : 격리 해제일로부터 제한없이 신청

▶지원금액
 • 가구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 지원
 •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정액 지원(격리자가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15만원 지원)

▶신청제외대상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공공기관 혹은 학교, 학교법인 등의 종사자
 • 입원・격리 기간동안유급휴가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청안내문 1부.
   신청서식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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