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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안내 (4.18 ~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18
내용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안내 (4.18 ~ ) 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정점을 지나 확연한 감소세로 돌아선 유행상황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의료대응체계 등 방역상황 전반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위한 방역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사적모임 등 모임·행사 제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등 활동상 제약을 두었던 방역조치를 아래와 같이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가. 조치별 해제 시기
 ① 2022.4.18.(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실내 취식 금지' 조치는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② 2022.4.25.(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새로운 변이 바이스러스 등장 및 겨울철 재유행 등 생활방역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울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재도입 검토

나. 적용지역 : 도내 전 지역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붙임 1]행정명령 변경 고시문(제2022-189호) 1부.
   [붙임 2]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붙임 3]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붙임 4]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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