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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참고자료

재난안전 - 코로나19 - 공공시설 휴무안내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3.08
내용 코로나19로 보건소의 입원·치료·격리를 통보받은 국민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보건소로부터 입원, 격리(재택치료)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격리해제된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지원대상 선정기준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소득기준 확인)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산정기준표(붙임 안내문 참고)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하여 소득판정(별도신청)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지원제외 대상자
-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 (감염병예방법)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는 입원격리자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신청방법
(온라인) 정부24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 신청서류
⓵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대상자 통장(사본) 및 신분증, ③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④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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