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전입신고'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전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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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주민등록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
민원설명 |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 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접수부서 | 읍면사무소 민원담당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수수료 | 없음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방문 신청의 경우 - 전입당사자와 세대주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신고인은 서명 가능)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붙임참조 |
유의사항 | 전세 입주자의 경우 전입신고시 전세계약서를 꼭 지참하여 전세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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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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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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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초본발급(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