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교부등 신청서'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교부등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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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15조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 제19조 |
민원설명 | 민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 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및 제적등초본을 교부하는 민원사무입 니다 |
접수부서 |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수수료 | 등록사항별 증명서(일부사항증명서 포함) 및 제적등본 1통당 1,000원 제적초본 1통당 500원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본인방문신청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2.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신청 - 신청서(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등록기준지 기재), 신청인 신분증 3. 형제자매 신청 - 신청서(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모두기재), 신청인 신분증 4. 대리인 신청 - 신청서, 위임장,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 및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5. 이해관계인 신청 - 소명자료(보정명령서, 판결문 등) 및 신청인의 신분증(기관의 경우 사원증과 신분증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