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둥록기준지변경신고'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둥록기준지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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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조2항 |
민원설명 | 등록기준지변경신고는 반드시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 등록관서에서 합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신고인이며,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접수부서 |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수수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대리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 지참 또는 신고서에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 첨부 - 우편제출의 경우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 (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