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급수공사신청서'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급수공사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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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산청군 수도급수조례 제6조 |
민원설명 |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개조,수선 철거등의 공사를 말하며,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함 |
접수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관리담당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상하수도사업소장 |
수수료 | 없음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2일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