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등'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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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이전등록 신청) |
민원설명 | 자동차매매상사를 통한 거래가 아닌 양도인과 양수인이 직접 거래하는 경우 작성 후 제출 |
접수부서 | 민원과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수수료 | 이전등록시 증지 1,000원 수입인지 3,000원(금융기관에서 구입) 취득세 : 차종별 0.15~0.7%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 양도인- 본인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압류 및 체납 정리 ○ 양수인- 본인신분증, 보험가입증명서 ※ 대리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 이전등록 신청 위임장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양도인은 반드시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 - 위임자의 인감도장 ★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인감도장 날인한 경우 도장 불필요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
유의사항 | 양도인 등록관청 미방문시 반드시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인감도장 날인 및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 첨부 잔금지급일로 부터 15일이내 이전등록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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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10번창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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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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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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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1번창구 취득세 고지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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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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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10번창구 재방문하여 자동차등록증 등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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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