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통신판매업 신고'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통신판매업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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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9조)의 규정 |
민원설명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편,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것 |
접수부서 | 기획감사실 통신담당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18000원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기획감사실장 |
수수료 | 없음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3일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단,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확인 |
유의사항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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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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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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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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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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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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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