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농지취득자격증명'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농지취득자격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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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농지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1항, 동법시행규칙 제17조 |
민원설명 | 농지를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재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 필요함. |
접수부서 | 산업경제담당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수수료 | 수수료:1,000원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4일,2일(농업경영계획서미필요시)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1부 농림부장관이 발급한 농지취득인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농업법인,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경영계획서 기재내용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신규 취득시 취득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 여부 주말, 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 취득시 그 세대원 전부의 소유 및 취득면적이 1,000평방미터 미만 여부 |
유의사항 | 농지소재지를 관할 하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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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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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서류 확인 및 검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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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보 (발급 또는 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