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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산지전용신고서' 상세보기

문서 정보

'산지전용신고서'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산지전용신고서
근거법규 산지관리법 제15조의제1항
민원설명 농어민 등이 일정면적 이하의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임도·산림경영관리사 등 경미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도록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산청군청
수수료 산지관리법시행령 제51조제1항에서 정한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산지전용신고서 1부  

2.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3.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다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4.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임야도 사본 및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각 1부
5. 지적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을 주된 업무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걍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백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6.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방법이 포함된 복구계획서(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산지관리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적정성
유의사항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현지조사확인

  4.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

  5.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복구비 예치 통지

  6.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및 복구비 예치

  7. 허가증 작성

  8. 허가증 교부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