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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상세보기

문서 정보

'조상땅 찾기'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조상땅 찾기
근거법규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제3항
민원설명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조상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로 지적전산자료를 조회하여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하는 제도
접수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산청군청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3시간)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 1부 
2. 제적등본 1부 
3. 신분증 1부

대리신청의 경우
위 서류와 함께
4. 위임장 1부(위임한 사람, 위임받은사람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한 사람의 서명 날인)
심사기준(현장조사후)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의 여부 확인
유의사항 ○ 채권확보. 담보물권 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조회 불가
○ 소유권 이전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조회되지 않음
○ 제공된 자료는 등록번호, 성명 등의 원시자료 입력오류, 한글표기방법 또는 누락 등의
원인으로 검색되지 않을 수 있음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자료 조회

  4. 민원인 결과 통지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