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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생성신청' 상세보기

문서 정보

'건축물대장생성신청'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건축물대장생성신청
근거법규 건축법제78조 건축법시행령제25조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제12조
민원설명 제반건축행위(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가 이루어진 후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작성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산청군청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현황도(배치도, 평면도)
3.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이 신청에 의하여 기재된 소유자의 변경은 등기필증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심사기준(현장조사후)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의 적법성 

유의사항
 

이 신청에 의하여 기재된 소유자의 변경은 등기필증 또는 등기부 등본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 및 현지조사

  4. 결재

  5. 건축물대장 등재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