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토지(임야)분할 신청'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토지(임야)분할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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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 |
민원설명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이상으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접수부서 | 민원과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산청군청 |
수수료 | 1필지당 1,400원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3일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방문 신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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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현장조사후) | 1. 건축법상 저촉여부 2. 도시계획법상 저촉여부 3. 지적법상 저촉여부 4. 기타관련법규 저촉여부등에 유의 |
유의사항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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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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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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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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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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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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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보